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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따뜻한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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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무고죄 협박 처벌 및 노동청 신고

9월 11일날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고 오늘까지도 돈을 못받아 10월에 카톡으로 돈을 달라했고 계속 읽지 않아서 오늘 11월 9일 카톡과 문자로 근로한 알바비를 달라고 했더니 전화로 왜 전화를 안했냐 이제와서 얘기하면서 노동청에 신고 하겠다고 하냐라면서 전화 했습니다. 저는 됐고 입금 부탁드린다며 전화를 끊었고 문자로 당장입금해주겠다. 하다가 입금은 해주지 않고 otp가 가게에 있다며 내일 오후 6시에 입금해주겠다며 노동청에 신고하면 무고죄로 고소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협박에 대해서는 제가 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내일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추가로 노동청 신고 전에 임금을 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했을때 형사 처벌이 되지 않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협박과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계속 지급되지 않으면 신고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3. 이미 범죄 성립이 되었다면 처벌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피해회복이 되었다는 점에서 반드시 처벌로 이어지진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임금체불이 성립했기 떄문에 처벌을 요구하며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명확한 상황에서는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불임금을 진정 제기 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진정의 진행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그냥 무시하시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이미 임금체불이 된 상태이므로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