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체불(미지급) 신고 및 고소 될까요?

2021. 11. 03. 02:55

10월 13, 14, 18, 19일 알바를 하였고 일당 11만원 총 44만원 임금 체불입니다.

12일에도 알바를 하였고 그건 당일에 바로 입금을 확인했으나 위 4일은 체불 중입니다.

첫주에 전화를 하니 다음주 중으로 준다하여 기다렸으나 입금 되지않아 다시 연락했더니 또 다음주 중으로 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정확한 날짜를 알려달라 하니 모른다고 합니다. 이젠 문자는 답장도 없고 전화조차 받지 않습니다. 제 지인도 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알아보니 같이 일하셨던 분도 못받았더군요. 이사람 전화번호 밖에 알지 못하나 알바천국 사이트에 회사명과 주소를 검색해보니 대표명과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는데 노동청에 신고가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 근로기준법 제36조, 109조에 의해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항인거 같은데 가능할까요?

통화 자동 녹음 기능이 켜져 있어서 4일 일하고 44만원 인거 본인 입으로 확인까지 받았고 파일도 보관중입니다.

된다면 혹 노동청에 신고한 후 고소 진행도 같이 진행 가능한 사항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 신고 후 미지급한 임금을 받은 후에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이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인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노동청에서 임금미지급 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조사과정에서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 종결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노동청 신고후 임금미지급으로 신고를 해도 되나, 피고소인인 사업주 입장에서는 미지급임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2021. 11. 0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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