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신고 궁금합니다.

가게의 사정으로 문을 닫게 되어 3월첫째주까지 일을하였으며, 급여는 3월분만 미지급 되었습니다. 2주뒤 혹은 매달 10일에 입금이 되어서 4월 10일까지 기다렸습니다. 그전에도 카톡과 문자로 사장한테 언제 입금이 되나 물어봤지만 읽지도 않았습니다. 10일에 입금이 없자 오늘 11일에 전화를 해보았는데 차단한것처럼 바로 끊깁니다.

오늘 노동부에 인터넷으로 민원을 하는게 있어서 진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첨부파일로는 지금까지 입금된 급여 내역과 3월 첫째주에 일한 증빙을 뭘로 할까 하다가 사장에게 재료가 없다는 내용을 보낸게 있어서 카톡을 첨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카톡 증빙이 3월 첫째주에 인정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열받아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한것도 신고하고 싶은데 급여미지급 작성진정서에 계약서를 안썻다 라고 작성하긴했는데 이것도 따로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입증자료에 나아가 출석조사에서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만 보고 판단하지는 않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출석조사시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 미교부한 부분도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진정 접수 시 모든 증거자료를 미리 제출할 필요는 없고 추후에 출석조사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사용자에게 보낸 카톡메서지 등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출석 조사 시 추가로 처벌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카톡 내용에 따라 입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불진정에 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기재를 하였다면

    별도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 근무 사실 확인은 꼭 근로계약서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장님과 나눈 업무 지시, 재료 수급 문의, 출퇴근 기록 등 실질적으로 일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무엇이든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재료 문의 카톡인 3월 첫째 주에 구체적인 업무(재료 확인 등)를 수행했다는 카톡 또한 당연히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조언을 드리자면, 만약 교통카드 이용 내역(가게 근처 하차), 가게 내부의 CCTV 화면 캡처, 동료와의 대화, 혹은 본인이 매일 기록한 업무 일지 등이 있다면 추가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진정서 내용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라고 기재하셨다면, 별도의 진정서를 또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대면 조사를 할 때, 감독관이 임금 체불 건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를 같이 조사할 것입니다

    진정서를 이미 접수하셨으니 며칠 내로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연락이 올 것입니다. 카톡 캡처본은 출력해서 대면 조사 시 지참하시고, 사장님이 전화를 차단한 내역(통화 기록 등)도 챙겨두시고, 감독관에게 전달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