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신고 궁금합니다.
가게의 사정으로 문을 닫게 되어 3월첫째주까지 일을하였으며, 급여는 3월분만 미지급 되었습니다. 2주뒤 혹은 매달 10일에 입금이 되어서 4월 10일까지 기다렸습니다. 그전에도 카톡과 문자로 사장한테 언제 입금이 되나 물어봤지만 읽지도 않았습니다. 10일에 입금이 없자 오늘 11일에 전화를 해보았는데 차단한것처럼 바로 끊깁니다.
오늘 노동부에 인터넷으로 민원을 하는게 있어서 진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첨부파일로는 지금까지 입금된 급여 내역과 3월 첫째주에 일한 증빙을 뭘로 할까 하다가 사장에게 재료가 없다는 내용을 보낸게 있어서 카톡을 첨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카톡 증빙이 3월 첫째주에 인정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열받아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한것도 신고하고 싶은데 급여미지급 작성진정서에 계약서를 안썻다 라고 작성하긴했는데 이것도 따로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