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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유순한야채김밥

그런대로유순한야채김밥

  • 민사법률
    26.06.20
    Q. 계약금 대리수령에 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혼란스러운 부탁을 받게 되어 자문을 구하고자 작성하는 글입니다.핵심을 정리하자면, 친구가 모 회사(어떤 회사인지는 모릅니다)와 계약을 하게 되었고, 계약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본인의 계좌가 정지되어 계약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며, 외국인의 샘플 디자인 비용 입금 때문이라고 추측중인 상황입니다.이 과정에서 저의 계좌로 계약금을 대리 수령해줄 수 있는지를 물었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만약 증여세가 발생하는 금액일 경우 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그 미만의 금액일 경우 친구에게 다시 돈을 돌려주기만 하면 끝나는지 혼동이 옵니다.간단하게 훑어보면 대리수령 후, 반환만 하면 끝나는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출금이 막히는 경우는 흔해도 입금이 막히는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 부탁을 수락해도 되는지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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