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금 대리수령에 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혼란스러운 부탁을 받게 되어 자문을 구하고자 작성하는 글입니다.

핵심을 정리하자면, 친구가 모 회사(어떤 회사인지는 모릅니다)와 계약을 하게 되었고, 계약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본인의 계좌가 정지되어 계약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며, 외국인의 샘플 디자인 비용 입금 때문이라고 추측중인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의 계좌로 계약금을 대리 수령해줄 수 있는지를 물었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만약 증여세가 발생하는 금액일 경우 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그 미만의 금액일 경우 친구에게 다시 돈을 돌려주기만 하면 끝나는지 혼동이 옵니다.

간단하게 훑어보면 대리수령 후, 반환만 하면 끝나는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출금이 막히는 경우는 흔해도 입금이 막히는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 부탁을 수락해도 되는지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을 위해 대리로 입금을 받으시는 경우 추후 상황에 따라서는 복잡한 법적 문제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타인으로부터 이유 없이 돈을 이체받으시는 경우 그에 따른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28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