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제 돈으로 대신 구매했는데 사기를 당하면 신고는 누가해야하나요?
중고상품을 구매하려 하였고 제가 그런 거래를 잘 몰라서 친구한테 대신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친구가 상대방 판매자에게서 계좌를 얻어서 제가 직접 그 계좌에 이체를 하고 친구가 대신 문자를 주고받으며 거래하는 상황이었는데, 판매자가 친구에게 여러가지 사유를 들면서 배송을 지연하다가 연락을 보지 않네요.
이런상황에서는 입금은 제가 직접 했지만, 거래 이야기는 친구가 판매자와 하였는데 제가 입금 내역과 친구와 판매자의 채팅내역을 가지고 가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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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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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제 재산처분을 한 사람은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피해자가 되어 신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돈을 제공해서 친구에게 부탁한 경우라면 그러한 사실(즉 친구에게 돈을 주고 구매를 부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때 본인이 직접 피해자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