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친근한가오리178
친근한가오리178

친구가 판매자를 속이고 대리판매를 했어요

친구는 자신이 sns를 통해 알게된 판매자를 자신의 아빠 지인으로 저를 속여 신뢰를 하게하고, 원 판매자가 사기를 치고 물건을 주지 않았고, 그 문제로 저에게도 물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친구는 자기에게 책임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친구는 원 판매자를 고소한 상태이고, 저는 원 판매자와 물품거래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 친구를 상대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원 판매자는 친구가 대리판매한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친구는 판매자의 정보를 속여 저에게 신뢰를 주며 대리판매를 하였고, 저를 적극적으로 구매하게 만들었습니다.


해당 판매자의 정보를 정확히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것인데 적극적으로 자기를 믿고 구매하라고 말하고 그 저에게 받은 구매대금에서 중간에 판매차액을 남겼다면 사기 및 횡령죄가 적용이 될까요?


친구는 저를 허위고소 및 더치트에 피해사실을 등록한 것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협박합니다


친구를 신뢰하여 믿고 돈을 보내 사기를 당하고, 원 판매자와 해결하면 돈을 준다는 친구에게 판매자의 정보를 캐묻자 자기가 의심당하는 것 같다며 알아서 하라고 다시 책임을 회피하여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것 같아 친구를 상대로 고소 하였습니다. 1년 가까이 믿고 기다렸지만 친구의 협박에 피해자인 저는 너무 힘듭니다.


친구가 말하는 무고 및 명예훼손에 해당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친구의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보내신 상황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며,

    친구가 말하는 명예훼손은 애초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성립할 수 없고, 또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신고하신 것이기 때문에 무고가 될 수도 업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오히려 친구의 행위는 협박행위에 해당하여 협박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증거를 확보해두시고 증거가 모이면 협박죄로 추가 고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행위를 통해 성립이 되는바, 기재된 내용상 친구가 이러한 지위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워 횡령죄 성립은 어렵고,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더치트 등록을 한 것만으로 명예훼손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기재내용상 허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