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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가오리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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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판매자를 속이고 대리판매를 했어요

친구는 자신이 sns를 통해 알게된 판매자를 자신의 아빠 지인으로 저를 속여 신뢰를 하게하고, 원 판매자가 사기를 치고 물건을 주지 않았고, 그 문제로 저에게도 물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친구는 자기에게 책임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친구는 원 판매자를 고소한 상태이고, 저는 원 판매자와 물품거래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 친구를 상대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원 판매자는 친구가 대리판매한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친구는 판매자의 정보를 속여 저에게 신뢰를 주며 대리판매를 하였고, 저를 적극적으로 구매하게 만들었습니다.


해당 판매자의 정보를 정확히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것인데 적극적으로 자기를 믿고 구매하라고 말하고 그 저에게 받은 구매대금에서 중간에 판매차액을 남겼다면 사기 및 횡령죄가 적용이 될까요?


친구는 저를 허위고소 및 더치트에 피해사실을 등록한 것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협박합니다


친구를 신뢰하여 믿고 돈을 보내 사기를 당하고, 원 판매자와 해결하면 돈을 준다는 친구에게 판매자의 정보를 캐묻자 자기가 의심당하는 것 같다며 알아서 하라고 다시 책임을 회피하여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것 같아 친구를 상대로 고소 하였습니다. 1년 가까이 믿고 기다렸지만 친구의 협박에 피해자인 저는 너무 힘듭니다.


친구가 말하는 무고 및 명예훼손에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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