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사기죄 고소당했습니다.. 현재 워크아웃·분할변제·공탁 알아보는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사기죄 고소를 당해서 너무 불안한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당시 과거 저는 생산직 일을 하면서 정신없이 지내던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분과 친구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그때 친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제 자산이나 여유가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분께 돈을 빌리게 되었고, 이후 친구에게 이체한 계좌 거래내역도 남아있습니다. 당시에는 친구가 다시 갚아주기로 해서 저도 믿고 있었고, 실제로 약속을 지키려고 했지만 이후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변제를 못 하게 된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돈을 떼어먹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현재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진행 중이고, 가능한 범위에서 해결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계좌 요청과 분할 변제도 계속 생각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공탁도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경찰 연락 자체만으로도 매우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처럼 돈을 빌린 뒤 곧바로 친구에게 이체한 내역이 있고, 당시에는 친구가 변제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사정이 있다면, 단순히 결과적으로 변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핵심은 돈을 빌릴 당시 이미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피해자에게 돈의 사용처·변제 가능성 등을 속였는지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친구가 갚아준다고 해서 빌렸다”는 취지만 말하면, 수사기관은 오히려 “본인 변제능력 없이 제3자 말만 믿고 빌린 것 아니냐”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친구 탓으로만 진술하기보다, 당시 본인의 소득, 직장 재직, 변제 계획, 친구에게 송금한 경위, 이후 변제를 위해 노력한 사정까지 함께 정리하여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기시를 권유드립니다.

    우선 확보할 자료는 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내역, ② 친구에게 이체한 계좌내역, ③ 친구가 돈을 요청한 카카오톡·문자·통화녹음, ④ 친구가 갚겠다고 한 자료, ⑤ 당시 재직증명·급여입금 내역, ⑥ 피해자와의 변제 약속 대화 등이 있습니다. 공탁이나 분할변제 등은 변론 방향 - 사기죄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 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거나 돈의 사용처, 변제 가능성 등을 속여 차용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 채무불이행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형법 제347조).

    다만 돈을 빌릴 당시 본인의 소득, 채무, 변제계획, 친구에게 바로 이체한 내역, 친구와의 대화 내용 등을 통해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친구에게 전달한 계좌이체 내역, 당시 근무 및 소득자료, 피해자에게 변제하려고 연락한 자료, 워크아웃 진행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처음부터 편취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제3자 부탁으로 돈을 빌렸다가 변제가 막힌 사정은 주장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실제 친구에게 송금한 내역이 남아있는 점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상태인 만큼, 수사기관에서는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억울하다고만 대응하기보다는 워크아웃 진행자료, 분할변제 시도, 공탁 준비 등 실제 변제 노력을 객관적으로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 진술 방향이 이후 기소 여부나 처분 수위에 영향을 크게 주는 경우가 많아, 조사 전에는 사건 흐름과 자료 정리를 한번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릴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쟁점은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을 속인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이를 속인 사실이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속인 사실이 있다면 사기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 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는 어려우나, 단순히 친구의 부탁을 받고 돈을 빌리게 되었으며, 그 돈을 모두 친구에게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 혐의를 벗기는 어려우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돈을 빌렸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사기죄 성립여부가 결정됩니다.

    우선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받으신 후에 그에 따라 대응방향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사정에 대해서 당시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함으로써 무죄를 다투거나 피해자와 합의해서 원만희 취하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