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상황에서 제가 잘못한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힘든 시기에 날씨도 덥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법적인 지식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사이트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해서 이야기해보려합니다.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채무자가 말했지만 저는 돈이 없어서 못 도와준다고 하니 채무자는 저의 신용을 빌려 대출을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그렇게 해주면 돈은 1월달안에 갚겠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질않아서 왜 돈을 안 주냐 물었더니 통장이 압류돼서 이걸 풀려면 돈이 더 필요할거같다 돈 빌려주면 한꺼번에 돈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해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라고 하니 압류를 못 풀거같다고 말하고 채무자가 차용증을 하나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차용증 내용대로 돈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차용증의 기간을 넘기고 일단 휴대폰 소액결제로 인해서 휴대폰이 정지가 되었으니까 그거라도 해결하자면서 돈을 더 보내주면 해결할 수 있을거같다고 채무자가 말했고 전 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래도 일이 안 풀려서 제가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채무자에게 보냈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니 자기가 월급받고 돌려주겠다 해서 그렇게 끝내고 채무자와 연락을 그 날짜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이제 월급날이 돼서 돈 달라고 했는데 왜 돈을 보내지 않았는진 말을 안해주고 그대로 시간이 지나서 채무자는 돈 안 보낸 이유도 너가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안 보내는거다 각서하나 쓰고 자기한테 담보를 주면 일 해결해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하자고 말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 유리한쪽으로 쓴다한들 각서니 담보니 이야기하는건 좀 아닌거같아서 그렇게 못할거같다고 그렇게 못해주겠다 말했습니다. 결국엔 경찰서가서 이야기해서 너 잘못은 뭔지 내 잘못은 뭔지 물어보고 처리하겟다고 하고 끝냈습니다.
1. 채무자는 제가 동의해서 소액결제와 대출을 해줬다고 말했고 저도 그건 인정하는데 이렇게 돈 보내주면 돈 주겠다는 전제하에 그랬던건데 채무자는 경찰서에서 자기 죄없다고 하면 돈 안 갚는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이 채무자가 제가 동의해서 돈을 빌려줬다고 죄가 없는건가요?
2. 이 일이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데 그 사이에 갚아야 될 돈중 일부는 보냈었습니다. 그럼 신고를 못하는건가요?
3. 한 일주일정도 채무자가 연락을 안할 때가 있어서 제가 휴대폰도 정지가 되고 가진 돈이 없어서 친구와 동행하여 연락을 하지않고 채무자의 집에 가보고 거짓말을 쳐서 친구의 휴대폰으로 채무자를 찾았습니다. 그게 문제가 될까요? 채무자와 만나서 이야기는 둘이 했고 저나 친구가 채무자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건 없습니다. 그렇게 만나서 채무자는 자기도 법원에 너가 신청을 해놓은거니까 안 보낼 이유도 없고 월급을 받으면 보내주겠다고 하고 끝났습니다.
저게 불법채권추심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경찰에 사기 등으로 고소를 하여도 처벌 가능성은 위 사실만으로 놓고 보면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며, 기속적인 기망으로 볼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추심 관련하여 질문자 측에서 불법적인 부분은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채권자가 동의하에 돈을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가 대여금 일부를 변제했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사안과 같다면 불법채권추심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