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2021. 10. 19. 17:10

안녕하세요

간절함을 담아서 문의 드립니다.. 정말 알아볼때가 여기뿐이네요

예전에도 여기에 대여금에 대해 질문을 했지만 명확한 답변도 없고..현재는 상황이 좀 바뀌기도 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저는 2년전쯤 친구에게 사업자금이라는 명목으로 5천만원을 대여해준 적이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3개월이였고 당연히 변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 계속 미루다 조금씩 주기 시작했고 1900만원정도는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받은돈이 1년 반쯤 된거 같습니다.

그 이후 저는 변제할 마음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하고 , 재산명시 , 조회까지 해보았습니다.

물론 재산은 없고 , 지금 채무불이행자 등록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몇일전 다른 채권자들끼리 연락이 닿아 이야기를 해보았고 채무자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음식배달 일을 하다 차량이랑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있다고 하네요

그러곤 우연치 않은 게기로 다른 채권자와 연락하던 도중 한명은 최근 2천만원을 변제 받았다고 하더군요

채무자 와이프 가족중 돌아가신분 중에 땅을 가지고 계신분이 있는데 그 땅을 가져 오면서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천만원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 그리고 나머지 채권자들 저 포함 3명이 있는데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채권자끼리 이야기 하다가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렇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채무자는 돈을 빌릴때 갚을 능력없이 빚을 돌려 막고 있었다는걸 채권자들끼리 이야기 도중 알게 되었습니다

몇달 간격으로 돈을 빌리고 갚고 다시 빌리고 이런식으로 한것 같습니다 ,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없어요

그냥 빌려준날들을 보면 몇달 사이에 여려명에게 빌린것밖에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채무자는 전화번호도 바꾼걸로 알고 있고요 , 변제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런경우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무료법률공단에 서비스를 받아 보려고 해도 전화통화 하는것 조차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지나가시는 변호사님들에 한마디 답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린 것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빌릴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었거나,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였거나 등의 사실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차용금의 용도부분은 실제 용도를 밝혔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인데

용도를 속여서 빌려주게 되었거나,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이를 빌려서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빌릴 당시에 이미 여러군데 채무가 있었고,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서

흔히 말하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부분에서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사실관계를 더 살펴봐야겠지만,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들도 있어서 고소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0. 1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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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이 답답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채무 불이행이 사기가 성립하고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는 위의 사실관계에서도 밝혀주신 것과 같이 반드시 명확한 기망의 고의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의 편취 등 사기의 점을 모두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고소를 하여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어 실익이 없다 볼 수 있습니다.

    2021. 10. 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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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의 요건인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의 유무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그 이후의 사정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빈다. 따라서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해준 것으로 보아 대여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어려워 사기죄 고소 시 처벌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0. 19.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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