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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여새189
유연한여새18922.05.23
IT 프리랜서, 외주 취소 책임 관련

안녕하세요 급하게 생긴 일이라 당황해서 묻고싶습니다.

요약하자면

친구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수주 받고 지원금을 받을건데

저에게 일을 해볼거냐고 물어봄

그래서 3주 뒤에 보고서를 주겠다고 했음(구두 계약)

일단 불가불에 대해서도 알려 달라했음

이번주가 3주차가 되어 보고서를 작성하고 직접 만드는 것 까지는 힘들 것 같다고 보고서에 작성 중,

친구에게 카톡으로 연락이 와서

ㅡ카톡ㅡ

왜 저번주까지 안 알려주었냐. 지난주 수요일에 연락해서 알려달라고 하지 않았냐

제 입장 : 보고서에 불가불 적어서 보내려 했다. 아직 3주가 안 된거 아니냐.

친구 : 불가불은 저번주까지 알려달라하지 않았냐

나 : 그때 보고서랑 달라 하길래 보고서에 불가불 써서 보내달라하지 않았냐.

친구 : 3주는 프로토 타입 맥시멈날짜에 대해 말한거다. 너가 안 한다면 민사를 넣겠다. 너가 외주를 맡기던 책임을 지던 안 하면 이거 영업 방해로 민사넣겠다.

(이에 대해서는 저와 친구 둘다 의견이 엇갈립니다. 저는 보고서에 대해서 3주로 얘기하여 불가불을 알려주겠다고 이야기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친구는 프로토타입 맥시멈을 내놓으라 합니다.)

나 : 일단 그럼 어떻게든 작업을 해보겠다.

상태가 되었습니다. 위에서 대화한 건 카톡으로 대화했고, 나머지는 디스코드라는 인터넷통화 프로그램으로 통화 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위약금에 대해서도 알려주거나 명시한 적 없고

불가불에 대해서도 지난 주에 추가적으로 알려준 적 없습니다.

자신은 이미 지원금 받아버렸고 너가 안 알려준 잘못이다. 너가책임 져라 라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외주로 지급받은 받은 돈도 없고 친구는 지원금은 사업 지원비로 쓰인다고 하며 넘어가버렸습니다.

계약관련되어서도 그냥 친구끼리 대화하듯 구두로 진행되었습니다(할래? 그래 해볼게)

1.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책임을 진다면 위약금에 대해서도 구두계약이기에 알려준 것도 없고 급여관련 사항도 없는데 얼마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반 협박으로 제가 외주를 업체에다 맡길 때 500정도가 소요된다고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게 팔리냐 안 팔리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안 팔리거나 500만원보다 값이 안 나오면 어찌되든 제가 손해를 보게 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려우나,

    일단은 친구분 역시 불가불에 대한 답변을 확인해야 한다면

    스스로 연락해서 확인해보면 될 문제인데 스스로 이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어떤 절차를 진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친구분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이며, 질문자님께서 책임질 만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봐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구두로 한 계약이라도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정해진 것이라면 계약성립이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외주에 대하여 수용의사를 밝혀 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보이는바, 계약이 불발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약정된 내용이 없다면, 양 당사자가 당시 추정했을 것으로 보이는 금액 또는 일반적인 관례상 인정되는 내용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소송에서 양측의 입증을 통해 결정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