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개발자 입니다. 프로젝트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작년에 같이 계약을 하고 일했던 대표한테 프로젝트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5월 13일 프로젝트 종로휴에 해당 대표에게 프로젝트를 제안 받아서 확정후 대기중이었는데.. 2주가 연장 되더니 갑자기 취소 되었다고 죄송 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번에도 프로젝트를 제안 받고 면접까지 봤는데 면접을 본데는 해당 대표 업체가 아니고 상위 업체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카톡으로 프로젝트가 8월1일부터인데 8월 17일 부터 2월 26일까지 확정 되었다고 카톡이 왔어요..

그리고 단가도 좀 더 올려서 준다고 카톡이 왔더군요.. 일정이 기존보다 밀리다 보니 돈을 원래보다 좀 더준다고 온거 같아요.. 저번에도 이런게 있어서 또 취소가 되면 어떻게 할지 좀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여기 확정이후에 면접이 잡힌데가 좀 있었는데, 프로젝트 확정된 데가 있어서 제가 면접을 잡지는 않았고 취소 했습니다.. 만약에 또 취소가 되면 여기하고 다시는 안해야 될거 같은데.. 취소가 된다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피해본게 있으니 피해본게 있으니 그거에 대한 보상이라던가 그런거요..

계약서를 직접 쓴거는 아니고요... 카톡으로 프로젝트 확정 8월 1일 그리고 연기후 8월 17일 확정 카톡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규직이 아니고 프리랜서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으로 해결할 사안은 아닙니다. 당사자간 계약, 민사 법규 등이 우선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상대방의 일방적 계약해지 또는 취소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도 카카오톡 내용 등으로 계약 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면 일방적인 프로젝트 취소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배상 청구의 여지는 있겠으나, 계약 성립 여부와 손해 발생 및 범위를 입증해야 하는 issue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