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후임자 구할때까지 계속 근무해야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항공기 제조업 공장에서 상주근무중인 IT엔지니어 입니다 원래 OA유지보수 업무를 보다가 회유를 당해서 네트워크 운영 업무를 보게되었는데 인수인계도 고작 이틀밖에 안받았고 회의감이 들어서 4월 27일에 사업총괄PM 및 직장상사에게 5월말까지 근무후 퇴사한다고 구두상으로 의사밝혔습니다 오늘 대표님이랑 면담했는데 후임자 구할때까진 계속 근무를 해야한다도 해서 제가 6월달부턴 타 직종 교육 받아야한다고 하니 자기는 알 바 아니라고 하더군요 예정대로 5월말까지 근무하고 나가면 될까요? 사직서는 아직 작성안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퇴사 효력이 자동 발생하므로, 퇴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민법 제660조제2항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최소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남은 기간 성실하게 근무 내지 인수인계를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는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 해지(사직)를 통고할 수 있고

    1개월(월급제는 다음기 1임금지급기)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하는 규정입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이 기간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5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이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이며 질문자님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5월 말에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