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동공주
- 형사법률Q. 별개의 형사사건이지만 검찰이 병합수사를 하는 경우안녕하세요.검찰에 송치된 형사사건의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A)의 운전자가 있고,교통사고 이후 운전자의 아이가 실종된 사건(B)의 용의자가 있습니다.사건 A와 B는 같은 날 발생한 일이고, 교통사고 때문에 아이가 실종되는 일까지 발생한 것이라면,검찰(혹은 경찰)은 수사를 진행할 때,별개의 사건으로 생각하고 다른 검사가 담당해서 조사를 할까요.(예를 들어, 교통사고 사망사건 / 아동 실종사건 은 부서가 아예 다르다던가)1) 사건의 연관성이 있다면 한 명의 담당 검사가 두 개의 건을 병합수사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 일 인가요?2) 별개의 사건이라면 담당 검사들끼리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나요?3) A사건의 피고인 측(운전자) 증인으로 B사건의 용의자가 증언을 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고라니 때문에 발생한 교통사고 보험처리는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교통사고 관련 보험처리에 대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겨울이구요. 눈이 많이 왔습니다.차는 현대 쏠라티, 사람은 12명 타고 있었습니다.차는 당연히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었습니다.강원도 2차선 도로에서 코너를 도는데 갑자기 고라니가 튀어나와서급정거하고 핸들을 꺾었어요.가드레일에 차가 부딪혔는데,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차가 가드레일 뚫고 추락했어요.조수석에 탄 사람은 즉사 했고, 운전자도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요.근데 차가 떨어지면서 블랙박스가 유실 돼서 사고 당시 영상이 없어요.그리고 사고 난 지점에 도로 CCTV도 없구요.고라니 때문에, 고라니를 피하려다가 난 사고라고 운전자가 주장을 하는데이런 경우에 보험사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일단, 보험사에서 확인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처리 방법과 순서, 운전자가 해야할 일,보험처리가 되면 어떤 방식인지, 보험금은 어떻게 책정되는 지, 과실 유무는 어떻게 따질 지 등등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한가지 더, 만약에 고라니가 도로에 있었다는 걸 증명하지 못 하고도로에 블랙아이스 때문에 운전자의 운전과실일 경우에는보험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전기·전자학문Q. 코끼리 소리의 저주파 영역대를 인간이 들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코끼리가 멀리 있는 코끼리와 소통하기 위해 내는 rumble 사운드가 (그르렁 거리는 소리) 10~50Hz 정도의 저주파 영역대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 소리를 녹음해서 스피커로 트는 게 가능 할까요? 그리고 인간의 가청 범위(20~20,000Hz)에 벗어나는 소리는 못 듣는 것으로 알고 있는대요. 근데 60Hz 미만의 저주파는 몸으로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몸의 진동이 온다던 가, 털이 솟는 다던 가...덧붙여 저주파 소리를 크게 재생하면 창문이 흔들린다거나 액체 표면에 물결이 친다거나 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질문을 요약하자면, 1. 코끼리가 내는 저주파 영역대(60Hz미만)의 소리를 녹음해서 스피커로 틀 수 있을까? 어떤 스피커로 재생해야 할까?2. 저주파 소리를 들을 때 인간의 반응은 어떨까? 듣지 못해도 몸으로 느낀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일까?3. 저주파 소리를 볼륨을 크게 재생하면 컵에 담긴 물에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을까?+) 추가적으로 고압선이 있는 송전탑에서도 저주파를 송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전탑 바로 밑에 가면 저주파를 듣거나 느낄 수 있을까요? 코끼리 소리랑 비슷한 것일지 아예 다를지 궁금합니다. 4. 송전탑에서 송출하는 저주파와 코끼리가 내는 저주파가 같은 저주파인가? 인간이 송전탑 밑에서 반응하는 것과 코끼리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것이 다를까?5.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저주파도 들을 수 있나?6. 라디오의 주파수가 안 맞아서 지지직- 하는 소리도 저주파 소리와 비슷할까?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