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삼전동공주
삼전동공주

별개의 형사사건이지만 검찰이 병합수사를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검찰에 송치된 형사사건의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A)의 운전자가 있고,

교통사고 이후 운전자의 아이가 실종된 사건(B)의 용의자가 있습니다.

사건 A와 B는 같은 날 발생한 일이고,

교통사고 때문에 아이가 실종되는 일까지 발생한 것이라면,

검찰(혹은 경찰)은 수사를 진행할 때,

별개의 사건으로 생각하고 다른 검사가 담당해서 조사를 할까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 사망사건 / 아동 실종사건 은 부서가 아예 다르다던가)

1) 사건의 연관성이 있다면 한 명의 담당 검사가 두 개의 건을 병합수사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 일 인가요?

2) 별개의 사건이라면 담당 검사들끼리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나요?

3) A사건의 피고인 측(운전자) 증인으로 B사건의 용의자가 증언을 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가능합니다. 형식적으로 부서를 나누었다고 하여 이를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2. 별개 사건이더라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정보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증인으로 불러 증언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1. 연관성이 있다면 담당 검사가 병합하여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건번호는 별도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별개의 사건이라도 검사들 사이에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3. 필요하다면 A사건 증인으로 B사건 용인자를 부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