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 회생, 공동 채무에 관해, 완전변제보험 구상금 관련해서 공동 채무가 잡혔습니다.운전자 동생 / 차주 본인 해서 총 2200만원이 공동 채무입니다.동생은 5개월전에 2년 매달 70만원 회생 인가 됐고저도 조만간 2년에 65만원 정도 회생 인가 납니다.제가 인가 나면 원금 2200만원에 이자가 600만원 정도 잡힙니다.동생 70*24 = 1680본인 65*24 = 1560저희 둘다 회생을 진행하다보면 회생 끝나기 전에 채무 금액 자체가 전액 납입이 되서 채무 자체가 소멸 될꺼라고 예상됩니다.보통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보험사에서 부채증명서나 현재 남은 채무 또는 분할 납부 관해서 다 물어보았지만 전부 안된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