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공동 채무에 관해, 완전변제

보험 구상금 관련해서 공동 채무가 잡혔습니다.

운전자 동생 / 차주 본인 해서 총 2200만원이 공동 채무입니다.

동생은 5개월전에 2년 매달 70만원 회생 인가 됐고

저도 조만간 2년에 65만원 정도 회생 인가 납니다.

제가 인가 나면 원금 2200만원에 이자가 600만원 정도 잡힙니다.

동생 70*24 = 1680

본인 65*24 = 1560

저희 둘다 회생을 진행하다보면 회생 끝나기 전에 채무 금액 자체가 전액 납입이 되서 채무 자체가 소멸 될꺼라고 예상됩니다.

보통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부채증명서나 현재 남은 채무 또는 분할 납부 관해서 다 물어보았지만 전부 안된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공동채무자 두 분이 동시에 회생을 진행하면서 채무 전액이 변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군요. 원칙적으로 공동채무는 각자가 채무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구조이기에, 채권자인 보험사는 각각의 회생 절차에서 변제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동생분의 변제액 합계가 원리금을 초과하게 된다면, 채권자는 초과해서 수령할 수 없으므로 원리금이 모두 완제되는 시점에 해당 채무는 소멸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원리금을 초과하여 수령했다면, 나중에 면책 결정을 받은 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변제 기간 도중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법원에 신고하여 변제 계획이 수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가 부채증명서 발급이나 분할 납부를 거부하는 것은 현재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기에 채권자로서의 방어적 태도로 보입니다. 다만, 회생 인가 결정이 나면 확정된 변제 계획안에 따라 강제적으로 채무가 조정되므로 보험사의 개별적 거부는 법률적으로 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변제 과정에서 법원 계좌로 납입되는 속도와 채권자의 수령 시점에 따라 계산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제 완료가 임박했을 때 채권 신고액과 실 수령액을 대조하여 법원에 변제 완료 통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