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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2.03
    Q. 회사에서 퇴직금 db에서 dc로 전환 거부시 어떻게 해야할까요?중소기업으로 노조가 없는 상황입니다.퇴직금이 22년 이전입사자는 db 22년 이후 입사자는 dc로 되어있어서현재 입사가 20년 4월이라 db를 dc 로 전환요청을 하였으나회사에서는 사규에 전환 가능하는 제도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전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법리적으로 권리가 없는것일까요?방법을 알고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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