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금 db에서 dc로 전환 거부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중소기업으로 노조가 없는 상황입니다.
퇴직금이 22년 이전입사자는 db 22년 이후 입사자는 dc로 되어있어서
현재 입사가 20년 4월이라 db를 dc 로 전환요청을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사규에 전환 가능하는 제도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전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법리적으로 권리가 없는것일까요?
방법을 알고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요구할 수는 있으나 회사가 그것을 꼭 들어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설정된 퇴직급여제도의 다른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을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그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