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발생 후 합의할 때 합의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이면도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는 우회전중이었고 피해자는 도보로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내려오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차도로 내려온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는 70세인데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3일간 중환자실에서 혼수상태로 있다가 일반병실로 옮기고 2일 정도 지나서야 정신을 차렸는데 섬망증상이 무척이나 심했습니다. 측두골 골절도 있고 만성뇌출혈이 있으며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인지부조화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인지장애는 언제 정상으로 돌아올지 장담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는데 지금도 정상적인 생활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고 후 시간이 오래 지나서 보험사와 검사쪽에서 합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럴경우 보험사와의 합의금 그리고 형사합의금으로 어느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합의금2.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형사합의금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