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후 합의할 때 합의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면도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는 우회전중이었고 피해자는 도보로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내려오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차도로 내려온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는 70세인데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3일간 중환자실에서 혼수상태로 있다가 일반병실로 옮기고 2일 정도 지나서야 정신을 차렸는데 섬망증상이 무척이나 심했습니다. 측두골 골절도 있고 만성뇌출혈이 있으며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인지부조화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인지장애는 언제 정상으로 돌아올지 장담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는데 지금도 정상적인 생활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고 후 시간이 오래 지나서 보험사와 검사쪽에서 합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럴경우 보험사와의 합의금 그리고 형사합의금으로 어느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합의금

2.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형사합의금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합의금

    :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에 대해서는 경찰 사고조사결과에 따른 과실관계를 우선 살펴보아야 하고, 피해자의 나이 및 현재 상태 및 치료후 장해여부와 장해정도를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로 질문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2.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형사합의금

    : 형사합의금은 상대방의 형사처벌에 대한 감면을 위해 가해자가 하는 것으로 가해자의 형사합의 의사, 경제상황, 운전자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이는 상기 정보를 토대로 상호 협의를 해야 합니다.

    상해정도가 작지 않은 상황으로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한후 처리를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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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되며 부상에 따른 후유장해 여부에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인지장애등 뇌관련 부분이면 좀 더 치료를 한 후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 확인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형사합의는 중과실사고, 중상해사고일때이며 가해자가 형사하브이를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현재 상황이 그와 같다면 보험사와의 민사 합의는 조금 더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료를 더 받으면서 환자의 상황을 지켜본 후에 후유증의 정도를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급한것은 형사합의금인데 검사쪽에서도 형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대로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 가해자는 결국 벌금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 유예형을 받기에 피해자측에서는 가해자가

    처벌도 제대로 받지 않고 합의금도 못받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 합의금의 크기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했는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하는데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운전자 보험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가입을 했다면 그 한도를 따져

    보아야 하고 서류 등의 복잡한 부분이 있기에 전문가를 선임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