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관련해서요 질문있습니다 보행자관련요

불법유턴에 횡단보도에서 차가 지나가는 사람을 치였는데

CT상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현재증상은 온몸이 쑤시고 아프요

사고는 경찰에 접수되었고요 합의시 최대 얼마 받을수 있나요

일을해야해서 입원을 3일정도만 할 수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별다른 후유장해가 없는 2~3주 염좌, 타박상의 경우 입원시 100-200사이, 통원시 100만원 미만에서 합의를 많이 하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