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로점용 구간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관련 법적 책임안녕하세요.얼마 전 공사구간 사고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관련하여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싶습니다.1. 사고개요- 오수관 매설공사 관련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공사가 있었고, 해당 공사구간 안전관리 미흡으로 피해자가 전동 킥보드 주행 중 임시 마감용 자갈에 미끄러져 사고 발생.2. 공사개요- (사)청주산업관리공단에서 발주하고 XX산업개발에서 시공하는 복합문화센터 공사- 도로 점용허가는 청주시흥덕구청 건설과 -> 청주산업관리공단으로 내어준 것으로 판단됨3. 현재까지 진행상황- 청주시흥덕구청은 도로점용허가만 내어준 것이고, 점용허가 구간에대한 안전관리는 책임이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청주산업관리공단은 XX산업개발에 발주를 준 것이고 모든 안전관리 책임은 XX산업개발에 있다고 책임 회피중- 피해자인 본인은 XX산업개발의 현장 소장과 피해상황에 대한 입증 및 보상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있음4. 질의사항1) 이 경우 청주시흥덕구청과 청주산업관리공단은 해당 사고에 대한 어떠한 책임이나 안전관리 의무를 지지 않는건지? 구청은 공단에 문의하라, 공단은 시공사 소장과 얘기하라 라는 떠넘기기식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2) 피해 입증 가능 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데 아래 증거만으로 공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해 줄 지 공사업체에서 순순히 인정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가게 될 텐데 기존 판례중에 그러한 점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a. CCTV증거- 해당 점용구간으로 진입한 피해자의 영상 1- 해당 점용구간에서 미끄러진 피해자의 영상 1- CCTV로 촬영 된 영상인 만큼 아주 작은 크기로 넘어졌다 라고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영상입니다.당연히도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다라고 명확하게는 입증이 어렵습니다.b. 정황상 증거- 공유 킥보드 이용 내역 및 이동 루트ㄴ 사고당시 쇄골이 분쇄골절 되어 반납처리를 하였음- 사고 이후 택시 탑승하여 집에 복귀한 내역 ㄴ 사고 이후 거동이 어려워 택시를 탑승하여 집에 복귀하였음c. 사고 전날(d-1), 사고이후(d+4) 사고현장에 돌맹이들이 흩뿌려져있었다는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 채증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