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구간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관련 법적 책임
안녕하세요.
얼마 전 공사구간 사고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관련하여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싶습니다.
1. 사고개요
- 오수관 매설공사 관련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공사가 있었고, 해당 공사구간 안전관리 미흡으로 피해자가 전동 킥보드 주행 중 임시 마감용 자갈에 미끄러져 사고 발생.
2. 공사개요
- (사)청주산업관리공단에서 발주하고 XX산업개발에서 시공하는 복합문화센터 공사
- 도로 점용허가는 청주시흥덕구청 건설과 -> 청주산업관리공단으로 내어준 것으로 판단됨
3. 현재까지 진행상황
- 청주시흥덕구청은 도로점용허가만 내어준 것이고, 점용허가 구간에대한 안전관리는 책임이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 청주산업관리공단은 XX산업개발에 발주를 준 것이고 모든 안전관리 책임은 XX산업개발에 있다고 책임 회피중
- 피해자인 본인은 XX산업개발의 현장 소장과 피해상황에 대한 입증 및 보상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있음
4. 질의사항
1) 이 경우 청주시흥덕구청과 청주산업관리공단은 해당 사고에 대한 어떠한 책임이나 안전관리 의무를 지지 않는건지? 구청은 공단에 문의하라, 공단은 시공사 소장과 얘기하라 라는 떠넘기기식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 피해 입증 가능 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데 아래 증거만으로 공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해 줄 지 공사업체에서 순순히 인정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가게 될 텐데 기존 판례중에 그러한 점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a. CCTV증거
- 해당 점용구간으로 진입한 피해자의 영상 1
- 해당 점용구간에서 미끄러진 피해자의 영상 1
- CCTV로 촬영 된 영상인 만큼 아주 작은 크기로 넘어졌다 라고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영상입니다.
당연히도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다라고 명확하게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b. 정황상 증거
- 공유 킥보드 이용 내역 및 이동 루트
ㄴ 사고당시 쇄골이 분쇄골절 되어 반납처리를 하였음- 사고 이후 택시 탑승하여 집에 복귀한 내역 ㄴ 사고 이후 거동이 어려워 택시를 탑승하여 집에 복귀하였음
c. 사고 전날(d-1), 사고이후(d+4) 사고현장에 돌맹이들이 흩뿌려져있었다는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 채증 사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증거로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할 기초 자료가 부족하며 실제 증거자료를 살펴보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재로서는 판단의 기초가 부족합니다.
한편 실제 공사를 시행한 것은 시공사이겠으나 해당 도로 부분의 관리책임은 지자체 및 공단에게도 있다고 할 것이기에 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