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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삵25
도보 또는 자전거 타고 상하수도 또는 아파트, 지하철 등 공사장 근처를 지나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 공사 업체에 사고 보상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넘어진 이유가 공사 업체의 관리상 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공사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공사 업체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두기 때문에 사고시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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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끄러져 넘어지는 과정에서 공사업체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공사장에서의 주의에도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통행했다는 사정 등이 있다면 과실이 인정되어 그만큼 상대방의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의 원인이 공사업체의 관리소홀로 인한 것이어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