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시공된 공공영조물에서의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시공한 가설교량을 시민이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는 과정 중 복공판 틈새에 바퀴가 걸려서 넘어져서 배상의 책임을 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계약당시 계약내역서에 잡혀있는 산재보험료로 배상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산재보험료로 배상을 초과할 경우 근재보험료로 추가로 배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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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시공한 가설교량을 시민이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는 과정 중 복공판 틈새에 바퀴가 걸려서 넘어져서 배상의 책임을 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계약당시 계약내역서에 잡혀있는 산재보험료로 배상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산재보험료로 배상을 초과할 경우 근재보험료로 추가로 배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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