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된 공공영조물에서의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시공한 가설교량을 시민이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는 과정 중 복공판 틈새에 바퀴가 걸려서 넘어져서 배상의 책임을 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계약당시 계약내역서에 잡혀있는 산재보험료로 배상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산재보험료로 배상을 초과할 경우 근재보험료로 추가로 배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산재 보험과 산재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거나 초과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근재 보험은 모두 가입한

    회사 소속의 근로자를 위한 보험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시공한 시설에 문제가 생겨 시민이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하거나 지자체에서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 산재나 근재의 경우 회사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나 질병이 있을 경우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위 경우 시민이 부상을 입은것이기에 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이 부분으로 처리를 해야 하며 배상책임보험이 없다면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사고에 대한 법정 보험이라 시민(제3자) 사고 배상에는 사용할 수 없고, 이 경우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영업배상책임보험(또는 건설공사 배상책임/근재보험 특약 등)으로 처리하는 구조이며, 산재보험료로 부족분을 근재보험으로 보완하는 방식도 일반적으로 맞지 않고 각각 보장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계약당시 계약내역서에 잡혀있는 산재보험료로 배상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산재보험료로 배상을 초과할 경우 근재보험료로 추가로 배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산재보험, 근재보험은 해당 업체의 근로자가 업무중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하는 보험으로

    일반 시민이 시공한 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고, 업무중이 아니기 때문에 근재보험,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영조물 관리측의 배상책임보험이나, 시공업체의 경우에는 별도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