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현장 이런 경우도 산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미장작업자가 자재구입으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자전거 사고로 손목 골절이 나면..이런 경우도 작업으로 이어지는거라 산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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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무시간에 업무를 위한 자재구입이었으니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로 이동 중에 사고가 나서 부상을 당했다면 업무연관성이 인정되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작업공구를 구입하기 위해 이동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러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 처리는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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