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장에서 스마트폰 파손 발생 시 배상 책임 관련 건안녕하세요,의류 매장에서 옷을 고르던 중 사장님이 여러옷들을 옷걸이 매대 위에 놓으셨고제가 입어보기 위해 손에 있던 스마트폰을 쌓여있는 옷 위에 나두었습니다.그 후 가게 사장님이 쌓여 있던 옷을 치우는 과정에서 옷 위에 있던 제 스마트폰이그대로 바닥에 떨어져 파손되어 수리비 약 37만원이 나온 상태입니다.가게 보험이 있을 경우 처리를 부탁하기 위해 사장님께 연락하였으나,보험은 가입된 것도 없고 자기는 스마트폰이 거기 있는지 몰랐던 상황에 일어난 일이기에파손에 대한 일절 책임이 없다고 배상안하신다고 하셔서 언쟁이 오가고현재는 최대 14만원만 부담하겠다고 나오십니다.저는 최소 50%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거고 어떻게 배상청구를 진행해야하는지자문을 구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