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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귀여운이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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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스마트폰 파손 발생 시 배상 책임 관련 건

안녕하세요,

의류 매장에서 옷을 고르던 중 사장님이 여러옷들을 옷걸이 매대 위에 놓으셨고

제가 입어보기 위해 손에 있던 스마트폰을 쌓여있는 옷 위에 나두었습니다.

그 후 가게 사장님이 쌓여 있던 옷을 치우는 과정에서 옷 위에 있던 제 스마트폰이

그대로 바닥에 떨어져 파손되어 수리비 약 37만원이 나온 상태입니다.

가게 보험이 있을 경우 처리를 부탁하기 위해 사장님께 연락하였으나,

보험은 가입된 것도 없고 자기는 스마트폰이 거기 있는지 몰랐던 상황에 일어난 일이기에

파손에 대한 일절 책임이 없다고 배상안하신다고 하셔서 언쟁이 오가고

현재는 최대 14만원만 부담하겠다고 나오십니다.

저는 최소 50%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거고 어떻게 배상청구를 진행해야하는지

자문을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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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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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실 비율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고객님께서는 귀중품인 스마트폰을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 둔 점에서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사장님은 고객의 물건이 있을 수 있는 장소에서 옷을 치우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14만원만 부담하겠다는 제안을 하신 상황에서, 소송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합의를 통한 해결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증거로는 스마트폰 파손 사진, 수리비 영수증, 사고 경위서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가능하다면 합의나 조정을 통한 해결을 먼저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