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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잘생긴외계인
어쩌면잘생긴외계인
  • 임금·급여고용·노동
    26.03.26
    Q. 월급 미지급 및 퇴직금받을수 있나요?2021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음식물 처리기 설치 일을 했습니다.2024년 2월부터는 4대보험 가입되어 있었고, 그 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근무했습니다.일은 사장이 배정해줬고, 자재와 가격도 회사에서 정해졌으며설치 및 AS 후 받은 금액 일부를 사장이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현재 2026년 2월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건당 지급 구조라도 실제로는 사장이 일을 배정하고 통제하는 경우근로자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경우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또 노동청으로 계속 진행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민사로 진행하는 게 나은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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