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미지급 및 퇴직금받을수 있나요?

2021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음식물 처리기 설치 일을 했습니다.

2024년 2월부터는 4대보험 가입되어 있었고, 그 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근무했습니다.

일은 사장이 배정해줬고, 자재와 가격도 회사에서 정해졌으며

설치 및 AS 후 받은 금액 일부를 사장이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

현재 2026년 2월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건당 지급 구조라도 실제로는 사장이 일을 배정하고 통제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경우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노동청으로 계속 진행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민사로 진행하는 게 나은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고,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고 업무수행을 위한 도구 등이 사용자가 소유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12.07. 선고, 2004다29736 판결)참조.

    또한, 기본급 등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업무 수행 단위별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출퇴근 내역, 근로계약서(작성한 경우), 업무지시를 받고 이를 수행한 내역 등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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