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시 인수인계 관련
3월 월급 본 급여일인31일에 안나왔고
오늘 4/25일에 지급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25. 1월 월급도 2월 28일에 지급,
25. 2월 월급도 3월 18일에 나온 상황이며
2024년도부터 2주 1달씩 밀렸습니다. (3월, 8월)
특히 24년 12월 10일 승진됐음에도 승진 관련 계약는 안하고 본계약 날짜인 4월에 진행되어야된다고 통보받고 사원 급여로 프로젝트는 리딩한채로 4개월 가까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으로
1. 이렇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퇴사시 인수인계가 필수로 진행돼야하는지 (2주)
2. 승진의 경우 계약이 필수조건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는 인수인계 의무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진도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증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여부와 상관없이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승진에 관한 결정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이를 계약체결을 통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승진으로 인해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이나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인수인계자체는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승진을 계약으로 규정하진 않고, 보통 회사 내규에 승진 할 경우의 처우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