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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노린재146
비장한노린재14621.04.22

연봉협상 후 퇴사하였는데 전 월급을 주는게 맞나요?

1월에 연봉협상을 해야하는데 미루다 4월에 하게 되었급니다. 전체공지와 협상 시 1월부터 지급 안된 연봉 오른것에 대한 급여는 소급하여 4월 급여에 포함되서 지급될거라고 구두상으로도 말하고 싸인을 해서 회사와 저 한장씩 1/11 날짜로 연봉계약서를 나눠갖은 후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후 급여를 보니 연봉협상 전 월급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미 계약서를 나눠 가진 상태에서 고지도 없이 협상 전 월급을 주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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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봉협상 시 인상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퇴직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도 임금인상소급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 인상에 대하여 소급하여 4월급여에 지급한다고 계약을 하였다면 퇴사를 하더라도 1월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계약 후 인상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결국 연봉협상을 체결하여 그 연봉이 확정되었다면, 올해 1.1 근로분부터 적용하게 되었다면

    미지급한 부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연봉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퇴사를 했다면 이전 임금대로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합의가 완료된 경우 인상금액이 과거로 소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봉합의가 완료되기 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인상금액이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1월 11일자 연봉계약서가 위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 11일자로 연봉계약서를 서명한 경우에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의 규정 및 합의가 없는 한 퇴직한 직원에게 까지 소급하여 인상된 연봉액을 지급할 이유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합의에 기해서 지급해야할 것이므로 인상액 차액분 청구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