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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비둘기34
건장한비둘기3422.09.08

퇴사 후 노사합의된 소급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3년 6개월 다니던 회사를 올해 4월 말 퇴사하였습니다.

원래는 22년 1-2월 중에 연봉협상을 하고 당장 달라진 급여를 받는 것이 맞지만 급여가 노사 합의가 8월중에 끝나


지금 재직중인 직원들은 오늘

8월 월급에 1~7월 소급적용/협상된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았습니다.(매달 10일 급여일이지만 추석연휴로인해 오늘 지급받음)


저는 퇴사당시 퇴사하면 소급급여를 받을수 없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는데, 이 경우 사측에 문의하여 올해 근무한 4개월에 대한 소급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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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인상하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할 당시 근로계약이 적용되고 퇴직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된다 할 것이므로,

    퇴직 이후에 변경된 근로계약(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못할 것인 바, 이러한 퇴직자에게는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이 퇴직

    이전의 기간으로 소급인상되더라도 소급인상분의 임금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체협약의 효력 발생시기를 소급할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 체결 당시 퇴직한 사람에게는 해당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자에 대하여도 인상분을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은 노사 간 합의가 성립된 당시 해당 사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퇴직으로 근로계약관계는 소멸하므로 노사 간 협상 타결로 임금인상률을 소급적용하는 경우라도 이는 합의가 성립될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즉 합의 성립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임금인상률의 소급적용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금 재직중인 직원들은 오늘

    8월 월급에 1~7월 소급적용/협상된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았습니다.(매달 10일 급여일이지만 추석연휴로인해 오늘 지급받음)

    ------------------

    노사합의된 대상이 현재일 기준 재직자라면, 청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합의된 내용이 중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약을 체결한 경우 임금협약은 원칙적으로 협약 체결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협약 체결 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소급분 지급 청구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