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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호박벌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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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3.3% 공제와 퇴직금 급여포함신고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24년6월7일 입사

25년 10월 31일 퇴사

급여 세전 260만원이고 사대보험없이 3.3%공제 후 급여를 받았습니다. 주5일 11시간 근무했습니다.

퇴사 후 14일이 이미 지난 지금까지 퇴직금을 못받고있습니다.

사장님은 사정이 안좋다며 이미 근무기간에도 급여를 반씩 나눠 보내거나 급여가 밀리는일이 매우 많았습니다.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기위해 오늘까지 입금해주시면 지연이자(연20%)를 받지않겠다고 문자를 보낸상태입니다.

며칠동안 계속 답변이 없으시다가 첨부한 사진처럼 답장이 왔는데 퇴직금에서 3.3%를 공제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을 10월 급여로 포함하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무사히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라면 3.3% 세금처리를 하는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에 포함한다는게 무슨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받아야할 액수만큼 지급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써 급여와 합산할 수 없으며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2.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