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차수당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퇴사한지 14일째 좀전에 딱 퇴직금을 입금 받았습니다. 월급은 세후 실수령액으로 280만원이었구요. 세전 연봉 3800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입사일은 21년 10월 4일 - 퇴사일은 25년 4월 29일이었습니다. 미사용 연차일수도 8일있는데 퇴직금 입금된 금액이 너무 작아서 .. 퇴직금은 명세서가 의무도 아니라고 하니 알 방법이 없어서요. 답답한대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계산을 잘못한건지 퇴직금 계산기 , 연차수당 계산을 해봐도 도저히 그 금액이 안나오는데 혹시 ㅠㅠ 퇴직금은 세전금액으로 계산하는거 맞는거죠?퇴직금을 세후 급여로 줄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세전 기준의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되며, 실수령액(세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세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계속근로일수 ÷ 365 × 30일분으로 계산합니다. 최근 3개월치의 급여명세서를 첨부하시면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전문가나 노동부에 계산 근거를 받아보시고 차이분이 있다면 회사에 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하고 차액이 발생한다면 사업주에게 차액을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여 법적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고 수령합니다.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받으니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어 세후 금액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