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개월 전 퇴직한 회사 퇴직금에 연차수당 지급이 안되있으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우연히 지난 퇴직금을 확인하다보니
전 직장을 23년 7월 3일에 입사하고, 24년7월4일에 퇴사했습니다 (1년1일근무)
퇴직금 내역서를 확인하다보니 2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전 직장은 급여일이 15일 이었습니다,
7월3일 입사후 첫 월금을 8월 15일에 1달치 급여만 지급받았었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부분은 1달 이외 근무일은 퇴직시 정산해 준다고 들었었는데,
퇴직금 지급내역서에는 이런부분의 문구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연락해서 받을수 있는부분인지요?
2) 퇴직시 남은 연차 4개였고, 1년하고 1일을 더 근무했으니 연차 15개가 더 발생하는게 아닌가요?
남은연차 4개 +신규연차 15개 = 19일
19일치에대한 연차수당이 나오지 안았습니다,
이부분도 연락해서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혹 지급을 안해줄경우에는 어디에다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