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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량한파랑새51

선량한파랑새51

25.12.08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올렸었는데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얘기 답변만 있어서 다시 올립니다.

위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제가 답변 받고 싶은 내용은

1. 22년 6월부터 26년 1월 30일까지 근무 후 그만 둠.

2. 4대보험 23년 후반에 4-5개월에서 5-6개월만 들고 안 들었는데 퇴직금 받는데에 문제 없는지.

3. 근로계약서 24년도에 작성했는데 퇴직금 받는데에 문제 없는지.

4. 월급에서 세금 안 떼고 사장님이 내주시는데 퇴직금 받는데에 문제 없는지.

5. 사장님께서 노무사, 변호사 지인이 많은데 퇴직금 받는데에 해를 가하는지, 지장이 있을지.

6. 공휴일 1.5배 수당 미지급에 9시간 근무 시 휴계시간 없음에 법적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에 대해 답변 받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2.0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유무는 퇴직금 지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을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 다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3. 퇴직금은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여부 또한 퇴직금 지급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노무사, 변호사가 있다하여 위법이 적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5. 네,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이 있더라도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기간이 있더라도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근무한 사실에 대해서는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소득세 공제 여부는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득세가 공제되지 않더라도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노무사나 변호사 지인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및 휴게시간 미부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에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