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올렸었는데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얘기 답변만 있어서 다시 올립니다.
위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제가 답변 받고 싶은 내용은
1. 22년 6월부터 26년 1월 30일까지 근무 후 그만 둠.
2. 4대보험 23년 후반에 4-5개월에서 5-6개월만 들고 안 들었는데 퇴직금 받는데에 문제 없는지.
3. 근로계약서 24년도에 작성했는데 퇴직금 받는데에 문제 없는지.
4. 월급에서 세금 안 떼고 사장님이 내주시는데 퇴직금 받는데에 문제 없는지.
5. 사장님께서 노무사, 변호사 지인이 많은데 퇴직금 받는데에 해를 가하는지, 지장이 있을지.
6. 공휴일 1.5배 수당 미지급에 9시간 근무 시 휴계시간 없음에 법적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에 대해 답변 받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유무는 퇴직금 지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을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 다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3. 퇴직금은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여부 또한 퇴직금 지급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노무사, 변호사가 있다하여 위법이 적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5. 네,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이 있더라도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기간이 있더라도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근무한 사실에 대해서는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소득세 공제 여부는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득세가 공제되지 않더라도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노무사나 변호사 지인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및 휴게시간 미부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에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