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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콜리226
침착한콜리22622.07.21

1년 계약직 퇴직금 관련 질문이에요

계약기간 21년 8월 16일 ~ 22년 8월 15일인데요.

일이 바쁜 시기가 아니라서 7월까지 하고 그만둬도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 못받는거죠?

또한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경우 거절해도 되는건가요?

  •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사료되는 바, 그를 승낙하지 마시길 바라며, 1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계약기간 1년이 만료되기 전에 사직을 권유한 때는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7월 퇴사권유에 대해 거절하시고 계약기간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퇴사 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종료 전 해고에 대하여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7월에 퇴사하실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권고사직(근로자의 수락), 해고가 아닌 이상 일방적으로 해당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사직 의사표시를 수리하는 것은 회사 재량이며,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희 노무사입니다.


    7월에 퇴직하시면 만 1년 근속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은 준수되어야 하므로 7월 퇴사제안을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 규정에 따라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7월까지만 근로한다면 1달이 부족하여 법정퇴직금은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계약기간 중간에 해지를 원할 경우 근로자는 당초 계약하였던 22년 8월 15일까지의 근로를 주장하며 이를 거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7월까지 근무하고 그만둔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받으시려면 해당 제안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