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21일 부터 21년 12월21일까지 1년계약만료인데 휴가까지는 아니고 회사사정상 인건비 때문에 인턴들이 들어오면 제가 격주로 나갈때가 있었는데 무급휴가 동의서? 그거 안쓰면 퇴직금 못받을수도있나요? 상관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