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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귀뚜라미119
털털한귀뚜라미11923.02.22

무급휴가 사용으로 인한 퇴직금 및 연차 생성여부

22.03.01 에 입사하여 이번달까지 근무시 1년차가 됩니다

근데 제가 중간에 2달 정도 회사 동의하에 2달 정도의 무급휴가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1년차시 퇴직금 및 연차 15개생성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번달까지 근무 하면 퇴직금이랑 연차15개가 발생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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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통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여부를 사업장에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 취업규칙 및 규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입사일이 22년 3월 1일이고 퇴사일이 23년 2월 28일이라면 1년 후 다음날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으므로 추가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년도에 80% 이상 출근하였으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무급휴가기간을 결근한 것으로 보더라도 출근율이 80%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해당 무급휴가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가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2023.3.1.에 퇴사 시 1년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고, 중간에 사업장의 허가를 받아 갖은 무급휴가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은 형성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차 15개도 발생할 수 있으나, 연차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연차 모두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휴가이므로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을 것이 없고

    80%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12개월 중 9.6개월 이상 출근인데 10개월 출근하였으므로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월 28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월 1일까지 근무할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개근한 달에 대해 1일씩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만 1년 근무 시 퇴직금 및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