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14일 후 퇴직금을 3.3프로 때고 받았습니다
4월30일 까지 일을 하고 5일 이상 사업장인데 연차 수당도 미지급 되었습니다 14일 지나서 퇴직금이 입금 되었고 3.3프로 때고 지급 되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관련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공제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에서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3.3퍼센트가 아닙니다.
회사에 퇴직소득세를 공제해서 다시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세요.
노동청까지 갈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금액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세무사님에게 물어보세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3퍼센트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야 합니다
3.3퍼센트를 초과하는 퇴직소득세의 추가납부는 국세청에서 직접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아닌 3.3% 공제는 위법이고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에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