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은 어떻게 얻어낼 수 있나요??

퇴직금을 퇴사후 14일 이후에도 지급받지 못하였을 때

어떻게 받아낼 수 있나요?

대표가 3.3% 떼고 월급을 주고

신고를 한다고 해놓고 안해놓은 상태라

날짜가 늦어 다른 소득으로만 종소세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2.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를 하던 하지 않던 근로자로 고용된 것이 맞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3. 사용자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4. 근로자성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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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임금체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금품청산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3.3%만 뗐어도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기한 내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접 청구가 있을 것이나, 실효성 있는 것은 진정 제기임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먼저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라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금액에서 상호 의견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실제 급여(세전)에 대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 증빙 자료를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일지 등)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필요로 합니다

    진정절차와 소송절차는 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진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나, 질문자님과 같이 3.3% 사업소득 처리 후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급여보장법상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것이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미지급 받으셨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로 근무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 업무수행내역, 임금을 지급 받으신 내역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