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나, 질문자님과 같이 3.3% 사업소득 처리 후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급여보장법상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것이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미지급 받으셨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로 근무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 업무수행내역, 임금을 지급 받으신 내역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