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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오리128
기특한오리128

퇴직금 정산시에 휴일근무,시간외근무 등 각종수당이 3개월급여 평균에 포함되나요?

3년2개월을 근무하고 해고를 당했는데 그동안 근무를 하면서 휴일근로및 시간외근무 수당등 각종 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청구를 할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마지막3개월도 휴일근무,철야근무등 하였으나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급여만을 받았습니다. 이때 3개월급여 평균을 낼때 받지못한 각종수당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청구해야하는지 아니면 받지 못한 수당은 3개월 평균에 포함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포괄임금제는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봉계약자 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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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급여 평균을 낼때 받지못한 각종수당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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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급여 평균을 낼때 받지못한 각종수당도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퇴직금을 계산해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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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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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는 3개월 내에 그 명칭에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급여를 말하며,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월 10만원 한도 내의 식대 등도 포함되며 당연히 미지급금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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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든 아니든 퇴직금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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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수당 등 각종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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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급여 평균을 낼때 받지못한 각종수당도 평균임금에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