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시에 휴일근무,시간외근무 등 각종수당이 3개월급여 평균에 포함되나요?
3년2개월을 근무하고 해고를 당했는데 그동안 근무를 하면서 휴일근로및 시간외근무 수당등 각종 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청구를 할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마지막3개월도 휴일근무,철야근무등 하였으나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급여만을 받았습니다. 이때 3개월급여 평균을 낼때 받지못한 각종수당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청구해야하는지 아니면 받지 못한 수당은 3개월 평균에 포함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포괄임금제는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봉계약자 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