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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행복이넘치는블랙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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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2년 근무후 퇴사 퇴직금 문제

사장님이 4대보험 중 고용만 가입하고 나머진 안했다고 합니다 2년근무후 최근 3달동안 한달에받은 임금은 265만원이구요 실질적인 급여는 265 지만 급여신고는 55만원으로 한 상태고 그래서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하니 급여신고도 그렇고 다 정정신고 해서 납부하지않은 4대보험비를 5대5로 나누어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계산해보니 밀린 4대보험비 249000×24 하니 600만원 돈이 나오는데 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부담해야할 보험료라면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다만 4대보험 소급 가입으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회사가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는 있습니다.

  •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대 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으로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하더라도 퇴직금은 제대로 정산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