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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땅돼지251
헌신하는땅돼지25123.08.09

4대보험 가입 명목으로 급여에서 떼간 후 가입 안 해준 사장님 고발할 수 있나요?

주 6일 (수요일 휴무)

12시-22시 근무 (휴게시간 2시간)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월급에 주휴수당, 연차수당 포함으로 260만원 되어있었습니다. 세 달째 근무 중이며 2번의 급여를 받았고 각 220만원이 들어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세후 금액이 딱 220만원으로 떨어질 수가 있나 싶어서 4대보험 가입내역서를 떼보았습니다. 근데 가입이 안 되어 있었어요. 사장님한테 따지니 소급적용 해주겠다며 급조한 급여명세서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월 급여 260만원으로 조회했을 때, 나올 수 없는 공제 금액이라서요. 산재보험도 왜 제가 내야 하는지 모르겠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9만원을 넘는다는 게 이상합니다. 공제한 40만원 금액 맞추려고 4대보험도 조금씩 조정하여 급조한 것 같은데 이거 고발 되나요? 심지어 휴게시간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식사 중에도 손님이 오면 대응을 했어야 했는데 이게 휴게시간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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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과 임금명세서 내용을 보니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소득세도 세전 금액을 고려했을 때 많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소급가입하여주겠다고 했으니 가입한 이후 재정산을 요청하여 부족한 부분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일을 한 경우는 임금청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금액이 저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가능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긴 한건지 확인해서 가입하지 않았으면 횡령으로 고발도 가능합니다. 휴게시간도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료 명목의 금원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식사 중에도 손님이 오면 대응을 해야 하는 경우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