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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카멜레온206
노란카멜레온20621.10.15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질문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실수령액 250만원

21년 12월 23일 근무시작

22년 9월 23일 퇴직

퇴직금명목 350 수령 , 네이버퇴직금 계산기 돌려볼시 410만원 정도

나머지 금액 정산받으려는데 사장님이 담당 회계사무소에 퇴직신고한다고하여 신분증앞면을 요구하네요

질문이있습니다

사장님이 4대보험을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들기위해서 신분증을 요구하는걸까요?

그렇다면 그 기간동안의 근로자몫의 4대보험을 소급해야할텐데

어떻게 부담해야되는지요

350중 그 비용을 빼게되면 남는게 없을건데 이게 맞는건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있습니다

    사장님이 4대보험을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들기위해서 신분증을 요구하는걸까요?

    그렇다면 그 기간동안의 근로자몫의 4대보험을 소급해야할텐데

    어떻게 부담해야되는지요

    350중 그 비용을 빼게되면 남는게 없을건데 이게 맞는건지요

    1. 퇴직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면 일단 사업주가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이러한 문제 때문에 소급가입하지 않으니 여기까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장이 신분증을 왜 요구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4대보험을 지금까지 가입하지 않았고 이제와서 소급신고를 한다면 사업주도 그만큼 4대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어쨌든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이제 와성 소급신고를 한다고 해도 어쩔 순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료를 내지도 않으면서 떼먹는게 아닌지 확인은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을 미가입한 부분에 대하여, 가입하는 것이 의무이므로 4대보험 미가입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에 근로자부담분을 청구하는것은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을 취득 및 상실, 퇴직소득세 신고를 하기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을 소급가입을 하게 되면 미가입기간 전체에 대해 4대보험료가 부과

    되며 총 금액은 회사에 부과됩니다. 이후 법에 따라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의 절반을

    요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납부액을 소급하여 요구하려고 할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퇴직신고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미가입한 기간에 대하여 소급가입한다면 보험료를 내야 할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4대보험을 미가입 하더라도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2.4대보험 소급가입 시 최대 3년의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미가입을 신고하게 되면 4대보험 소급적용되여 가입하지 않았던 4대보험료를 모두 소급하게 됩니다. 1년의 기간동안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셨다면 한번에 많은 액수의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하며, 4대보험료 중 고용/연금/건강보험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산재는 사용자가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가입이지만,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4대보험 소급 전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신 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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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