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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꿈많은베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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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세금·세무
    24.07.04
    Q. 국내직장인의 국외소득발생시 이를 회사가 알 수 있나요?국내 대기업 재직중입니다(겸업금지)프리랜서 형식으로 국외소득이 발생시(연간 10만불 이상) 이를 회사가 알 수 있나요?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로 알 수 있다는 글도 보이는데, 정확히 알고 싶어요.국외소득은 해당국가 은행의 제 계좌로 받을 예정입니다.(저는 해당국가의 영주권자입니다)국외소득을 한국에 종소세 신고도 해야할텐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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