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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꿈많은베이글
국내 대기업 재직중입니다(겸업금지)
프리랜서 형식으로 국외소득이 발생시(연간 10만불 이상) 이를 회사가 알 수 있나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로 알 수 있다는 글도 보이는데, 정확히 알고 싶어요.
국외소득은 해당국가 은행의 제 계좌로 받을 예정입니다.(저는 해당국가의 영주권자입니다)
국외소득을 한국에 종소세 신고도 해야할텐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소득 발생 여부를 회사에서 직접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해당 해외소득을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건보료가 추가로 고지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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