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직장인의 국외소득발생시 이를 회사가 알 수 있나요?

국내 대기업 재직중입니다(겸업금지)

프리랜서 형식으로 국외소득이 발생시(연간 10만불 이상) 이를 회사가 알 수 있나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로 알 수 있다는 글도 보이는데, 정확히 알고 싶어요.

국외소득은 해당국가 은행의 제 계좌로 받을 예정입니다.(저는 해당국가의 영주권자입니다)

국외소득을 한국에 종소세 신고도 해야할텐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소득 발생 여부를 회사에서 직접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해당 해외소득을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건보료가 추가로 고지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