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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파랑새54
정직한파랑새5422.12.05
해외 회사에서 입금 시, 소득 신고되는지 문의?

해외 회사에서 계좌이체로 파운드 또는 한화로 돈을 입금했을 때 한국 거주자 / 국내 재직자로 소득 신고가 잡히는지 문의드립니다.

보통 국내에서 인건비를 받으면 소득으로 잡혀 종합신고/보험 등 금액이 올라가는데요.

해외에서도 한국 인건비 지급 시 소득 신고를 한국에 직접 하여 한국 근로자에게 소득으로 잡히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겸직/겸업 조항을 피하기 위해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해외 소재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수입,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소득자가 거주자(Resident)인 경우 :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함.

    2. 소득자가 비거주자(Non-Resident)인 경우 :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이 아닌 경우 별도의 새금 이슈 없음.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신고가 되지 않으므로, 국세청에서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소득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